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03: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동생인 D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창을 주먹으로 여러 번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로부터 “남자 두 명이 싸운다.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있다. 남자 2명이 다른 사람들의 차를 발로 찬다.” 등으로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E 스타렉스 승합차로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사 G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고, 경사 G가 주먹을 피하면서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1회 친 후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피고인은 발로 경사 G의 양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사 G에게 “개새끼야 나랑 일대일 뜨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사건 신고 접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