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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8 2015고단1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운 후 계속해서 주점 밖으로 나가 지나가던 남자 1명에게 시비를 걸어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23:00경 D 주점 밖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욕설을 그만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너거들은 뭐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1회 들이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경사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25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된 후 “수갑을 찬 것이 답답하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였고,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이 수갑을 잠시 풀어주자 “야이 십새끼야, 너거들 다 죽여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이 범죄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지구대에서 경찰관 폭행 사진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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