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22: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경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느냐, 신고하겠다, 씨팔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카운터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 계산대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노래방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제지 및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 죽여 버린다,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경사 H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고, H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오른발로 H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