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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93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8.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공황장애,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7. 13. 퇴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오전 무렵 애인인 D, 아는 오빠 E과 술을 마시면서 위 C병원에서 독방에 감금되어 외출 등 행동의 제약이 많았다고 하소연하자, 피고인, D, E은 C병원에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7. 14. 13:5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위 C병원 7층 정신과 병동에서, D, E은 그 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 및 직원들에게 ‘이게 정신병원이 교도소가, 왜 A을 독방에 가뒀노, 씨발년들아, 십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간호사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간호사들 및 직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로비 바닥에 앉아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직원들의 제지로 C병원 1층 로비에 내려와서도 피고인, D, E은 ‘원장도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C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1.항 일시경 위 C병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 D를 제지하자 D는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씹새끼 뭐고’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2. 7. 14. 16: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은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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