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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1 2015고단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5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목포시 E, 603동 105호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22:4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돈을 함부로 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D로 하여금 깨진 유리조각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부위의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2. 23:35경 제1항 기재 E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니가 알아서 뭐 할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1회 찼으나 G가 피하자 바닥에 넘어져 누운 상태로 발로 G의 허벅지를 3~4회 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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