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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30 2016나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5.경 원고에게,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7-7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토이파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기한 2012. 2.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피고가 제주도 소재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공사원계산서(갑 제1호증)를 근거로, 위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비 1,194,545,455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낙찰율 83.71%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4. 5.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하에 준공 이후 1층 외부 매장 설치 공사, 매표소 설치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 대금(이하 ‘준공 후 추가공사 대금’이라 한다)은 86,395,950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준공 전에도 이 사건 도급계약이 예정한 공사 이외에 타일공사, 수장공사 등을 추가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준공 전 추가공사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공사 대금(이하 ‘준공 전 추가공사 대금’이라 한다)은 188,347,5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 전ㆍ후 공사대금 합계 274,743,450원(= 준공 전 추가공사 대금 188,347,500원 준공 후 추가공사 대금 86,395,95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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