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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131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18,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변경 후 회사명 C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경도종합건설(이하 ‘경도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부산 강서구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경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3. 31. C의 사내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공사를 시공하되, 준공 후 경도종합건설 및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고 있는 E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추가 공사 물량을 확인받은 후, 피고가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2.경 피고로부터 요구받은 급수배관공사 등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경도종합건설 및 E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공사 내역에 관하여 확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공사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추가공사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감정인 H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추가공사 요청에 따라 153,618,517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도종합건설과 E건축설계사무소의 확인 이외에 C와 사이에 공사 금액 및 물량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공사 금액 및 물량을 정산하기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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