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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3 2017가단1063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8,000원과 그 중 43,249,000원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김포시 C 토지와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용도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2.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수선공사계약(이를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 착공 2017. 2. 10. / 준공 2017. 4. 10. - 공사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견적서 내용 품목에 없는 공사 발생시 추가, 그 외는 추가공사 없음

다. 원고는 2017. 2. 10.경부터 2017. 4.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그 과정에서 추가된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여부, 원고가 시행한 공사의 하자 유무, 이 사건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다.

바.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의 내역은 별지 추가공사 내역 기재와 같고, 그 공사비는 총 34,727,000원(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원가 기준)이다.

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공사에 발생한 하자(미시공 포함)의 내역은 별지 공사하자 내역 기재와 같고, 그 하자보수비는 총 15,169,000원(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원가 기준)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공사비 지급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로 52,158,00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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