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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0 2016가단1240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20,14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사이에 강남구 C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3.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8월 일 준공 2016년 월 일(합의하여 공사일정 협의함) 4, 계약금액 : 일금 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 공급가액 : 일금이억원정(\200,000,000) 부가가치세 : 일금이천만원정(\20,000,000)

5. 대금 결재 조건 1) 선급금 :계약체결시 30% 현금지급 2) 기성금 : 1차 : 착공 후 10일 25%, 2차 : 착공 후 20일 25% 현금지급 3 잔금 : 준공후 10일 이내 20% 현금지급

9. 지체보상금율 : 매1일 지체시마다 도급금액의 1/1000 ㅇ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총 금액 226,377,886원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견적조건으로 ‘1. 가든 AREA 및 조경공사 제외

2. 방법 보안(D 등) 공사 제외

3. OA 및 내역외 가구류 제외

4. 디스플레이 용품 및 설치 제외

5. 공사용 용전 및 용수비 제외

6. 견적내역 외 공사 별도

7. 부가세 별도

8. 냉난방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견적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공사대금을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에 없는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시스템 창호공사, 건물 외벽의 마감을 메탈 소재로 추가하는 공사, 현관 입구에 새로운 룸을 설치하는 공사 등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하였는데, 위 추가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된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6. 11. 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감정인 E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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