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6가합722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85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2.부터 2019. 2. 1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지상에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935,000,000원, 착공일 2014. 9. 26., 준공예정일 2015. 8. 12.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6.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쳤고, 그 후 2015. 11. 21.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추가공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대금 중 8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잔금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0원(=935,000,000원-8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경 및 추가공사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건축허가 받은 일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모텔영업용 숙박시설로 변경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에도 피고가 일부 공사를 추가로 요구함에 따라 원고가 변경 및 추가공사를 하여 피고가 그에 관한 대금 265,538,097원[원고는 피고가 별지1 변경 및 추가공사 내역 중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

의 감정결과 합계액란 기재 239,530,141원 외에도 2~5층 객실 벽 부분의 목재가이드 설치 비용, 2~5층 객실 천장 부분의 천장몰딩 비용, 외부마감 2층 이상 외벽 부분의 말굽앵글, 트라스 및 고소할증 비용, 위생기구 설치 부분의 천장배관 및 오배수 메인 배관 위치변경에 따른 공사 비용 합계액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