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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27.선고 2012다71268 판결
전기공사대금
사건

2012다71268 전기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다린산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0나74975 판결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휘트니스센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들에서는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공사대금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계약문서에서 '기능상 필요. 내지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공사대금의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 11호, 현장설명 특약조건 제11호, 특기시방서 제3의 3)항은 원래 공종과 추가 공종이 그 기능적 측면에서 일체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유기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 노력의 측면에서도 공사대금의 조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경미한 시공변경의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성격을 공사대금의 조정을 불허하는 정액계약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공사의 범위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을 위한 입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위한 2006. 10.자 실시설계도면과 함께 각 공정별로 투입될 자재의 물량은 미리 기재되고 자재단가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노무단가는 미리 기재되고 노무수량(즉 '품')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空)내역서를 교부받아 자신이 예상한 자재단가와 노무수량을 보충하여 재료비를 774,628,000원, 노무비를 527,619,000원으로 산정한 후 경비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의 견적을 1,493,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BM(Bill of Material) 내역(이하 '이 사건 BM 내역'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2006. 12. 29.경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93,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공사를 시행하던 중 아파트 각 동, 주차장 등의 전기공사(통신전기, 소방전기를 포함한다) 공종 부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자재수량 및 노무수량이 증가하여 추가공사(이하 이 항에서 '추가공사'는 휘트니스센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에 의하여 준공도면에 의한 공사 내역과 이 사건 BM 내역에 의한 공사 내역을 비교하여 추가된 공정 및 이에 투입된 자재의 품목 및 수량을 특정함으로써 원심판결 별지 [준공공사 및 추가공사 내역] 중 '추가공사 내역'란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 범위를 확정하고, 추가된 자재수량과 이 사건 BM 내역상의 자재단가 등에 의하여 위 추가공사에 투입된 재료비를 확정한 후, 위 추가공사에 투입된 노무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추가공사로 인한 노무수량의 산정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은 거래관행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표준품셈에 따른 노무수량을 그대로 해당 추가공사에 투입된 노무수량으로 보고 여기에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당시 정해진 노무단가를 곱한 금액을 추가공사에 소요된 노무비로 산정한 위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산정된 노무비 전액을 추가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공사의 계약문서 중 하나인 특기 시방서는 제5항(설계변경)에서 "6)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로 하고 계약 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계약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조항의 문언,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확정 경위 및 계약체결 경위 등 기록상 드러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전단에서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로 한다'는 취지는 공사량의 양적 증감이 있는 추가공사의 경우 그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의 단가 산정기준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계약단가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추가공사대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가공사로 인정한 위 '추가공사 내역'란 기재 각 공정은 새로운 공정이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정이 양적으로 추가되거나 그 공정에 필요한 자재나 노무가 추가적으로 투입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추가 공사 내역'상의 추가공사는 공사량이 양적으로 증가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BM 내역에서의 단가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추가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산정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BM 내역 중 노무비는 각 공정별로 피고가 노무단가를 미리 기재하여 두고 원고가 노무수량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으므로, 추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노무단가는 피고가 이 사건 BM 내역에 미리 기재한 노무단가와 동일하게 하고, 노무수량은 원고가 이 사건 BM 내역에 기재한 노무수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BM 내역에 노무수량을 기재하면서 표준품셈 기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해당 공정을 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노무수량을 기재하여 입찰하였고 이와 같이 기재한 노무수량이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정된 노무수량에 상당 정도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BM 내역에 각 공정별 노무수량을 스스로 정하여 기재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의하였다면 추가 공사에 투입되는 노무수량도 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이 사건 BM 내역상의 각 공정별 공사내역에 대하여 표준품셈 등 객관적인 기준에 기한 노무수량을 산정하고 위 노무수량과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BM 내역에 기재한 노무수량의 비율을 산출한 후, 해당 공정의 추가공사에 관하여 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노무수량에 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가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노무수량을 산출함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체결 시 원고와 피고가 노무수량 산정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그대로 노무수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계약 해석 및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경미한 시공변경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한 노무수량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가 경미한 시공변경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경미한 시공변경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역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휘트니스센터 부분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BM 내역 작성 및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체결 당시까지 휘트니스센터에 관하여는 아직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휘트니스센터에 투입될 세부 자재물량, 세부 공정도 확정되지 않아, 원고와 피고가 세부 자재 물량, 자재단가, 노무단가, 노무수량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그 공사범위를 "1) 휘트니스센터, 사우나실 등 전등 및 전열 설비 배관 배선 일체, 2) 조명기구, 배선기구 취부 일체, 설계도면 누락, 공사금액 산정하여 1식으로 명기"라고만 특정하여 총 재료비 28,945,329원, 총 노무비 17,759,000원 합계 46,704,329원으로 휘트니스센터 부분 공사대금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당시 휘트니스센터 부분 전기공사는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었기 떄문에 위와 같이 약정된 공사대금은 정확한 공사비가 아닌 대략적으로 개산한 공사비에 불과하고 이후 설계도면의 확정에 따른 신규 내지 추가공사의 시행과 그에 대한 공사비의 추가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휘트니스센터 부분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원심 감정인 C의 감정 결과 및 보완감정 결과에 따라 준공 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수량과 자재단가에 따라 재료비를 산출하고, 위 자재 설치를 위한 노무수량은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노무단가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당시 정해진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비를 산출함으로써, 완공된 휘트니스센터 부분의 공사비를 재료비 19,347,321원, 노무비 92,513,411원 합계 111,860,732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서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당시 약정한 공사비 46,704,329원을 공제한 금액이 그대로 휘트니스센터 부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실시설계도면과 세부 공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BM 내역과 같이 공정별로 재료비 및 노무비 세부내역을 특정하여 공사대금을 약정한 반면, 휘트니스센터 부분에 관하여는 실시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세부적인 자재 및 노무 투입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휘트니스센터 전기공사 일체의 공사대금을 총 재료비 28,945,329원, 총 노무비 17,759,000원 합계 46,704,329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공 후 다시 휘트니스센터 부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총 공사대금이 15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휘트니스센터 부분에 국한하여 향후 정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당시 휘트니스센터 부분에 관하여 실시설계도면이나 세부 공정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준공 후 실시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비교하여 추가공사된 부분을 특정하여 추가공사비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심과 같이 준공도면에 따라 공사대금을 사후에 새로 감정하여 그 감정금액과 원래 약정한 공사대금의 차액만큼 추가공사가 행해지고 그만큼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결국 원래 약정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정금액을 바탕으로 이 부분 공사대금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는 셈이 되어 최초 계약 시에 휘트니스센터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약정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 체결 시와 비교할 때 실제 시행된 휘트니스센터 부분 공사의 내용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공사대금의 추후 정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원심은 휘트니스센터 부분의 총 공사대금 감정액이 이 부분 약정공사대금과 크게 차이난다는 점을 들어 공사 내용이 상당히 변경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 감정액이 원래의 약정 공사대금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이 표준품셈에 의하여 노무수량을 산정함으로써 공사에 투입된 자재에 비하여 노무수량만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휘트니스센터의 전체 전기공사를 그 세부 공사내역에 관계없이 총 46,704,329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휘트니스센터 전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고 휘트니스센터 부분의 공사대금 감정결과와 원래 약정된 공사대 금 간의 차액을 그대로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추가공사대금채권 포기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사정을 들어 원고가 추가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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