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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17 2014가합107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4.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사천시 B 지상 A동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6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착공연월일을 2013. 7. 5.로, 준공연월일을 2013. 11. 30.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공사대금 감액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1,364,00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1,3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액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152,59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추가공사 중 일부공정을 삭제하고 일부공정에 대한 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133,4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또다시 피고가 제시한 추가공사금액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가공사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12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 등의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25.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계약에 따른 최후의 공정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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