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69,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20. 3.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3.경 피고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웨딩홀 1층, 2층 리모델링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7. 13.부터 2018. 8. 5.까지, 공사금액 424,6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고, 주식회사 F 부분 리모델링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동일하고 공사대금은 16,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 이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별지 추가공사 목록 기재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8. 11. 20.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