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휘트니스센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부분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들에서는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공사대금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계약문서에서 ‘기능상 필요 내지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 공사대금의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9, 11호, 현장설명 특약조건 제11호, 특기시방서 제3의 3)항 은 원래 공종과 추가 공종이 그 기능적 측면에서 일체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유기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노력의 측면에서도 공사대금의 조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경미한 시공변경의 경우를 예정한 것일 뿐 그것이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의 성격을 공사대금의 조정을 불허하는 정액계약으로 볼 만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2차 공사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이 가능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추가공사의 범위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