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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12 2018노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6. 26. 자 ‘ 변호인 의견서’ 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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