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만 12~15 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준강간과 3회 준 강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서도 거듭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