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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에 의하여 검사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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