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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3 2017노175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하교하기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한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 손괴,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성행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반성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긍정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 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21조의 8, 제 9조 제 6 항에 따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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