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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파손이 경미하고,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부서지거나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들의 진술,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쪽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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