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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2 2020노1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도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전달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충돌 후 피고인이 그대로 진행하므로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갔고, 피고인이 명함만 주면서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을 계속 추격하면서 112 신고한 사실, ③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 가능하였음에도 비상등이 아닌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빠른 속도로 전방으로 진행한 사실, ④ 피해자는 실제로 2 차례 피고인을 추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 사고 경위와 내용, 충격 부위,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있어서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고,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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