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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노7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를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사고 후 운전자의 필요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당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파편 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②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로 피해차량 충돌 부위가 찌그러지는 손상이 생겼으나 정상 적인 운행은 가능하였던 점, ③ 피해차량 운전자가 걸어서 피고인을 추격한 것만으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변소하였다.

경찰 단계: 피고인이 당일 대리 운전비가 없어 하나은행 사당동 지점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소란 해지며 누군가 악을 쓰는 소리를 들었고, 호프집 등으로 주변이 소란스러워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500m 정도 진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가 달려와 멈추라 고 하여 정차하였다( 증거기록 28, 36, 38 면). 원심 법정: 접촉사고 장소가 공소사실 기재 일방통행도로가 아니라 호프집이 있는 N 이었고, 피고인이 시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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