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이 각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은 아파트 16 층 높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 쪽으로 날 계란을 던진 것으로서 위험성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던진 날 계란에 실제로 맞은 사람은 없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