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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7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을 견인하도록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미조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8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차로에 전도된 피해 차량과 1 차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벌금 액수를 감액하여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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