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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7 2017고단1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35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 찾아가, 손으로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려 상품이 쏟아지게 하고 손님 4명이 있는 가운데 “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C( 여, 46세) 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E(23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업무 방해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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