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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51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18: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면서 그곳에 들어와 유리창을 두드리고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19:10 경 위 호프집에 다시 들어와 또 다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된 다음, 같은 날 20:17 경 위 호프집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19:39 경부터 같은 날 19:56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이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이 가게에 있다’ 고 하여 피해 자가 위 다방 안에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중국말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과 양형 인자가 같으므로 함께 본다)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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