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5. 01: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 세) 가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애 미가 미역국 잘도 먹였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 장사 잘하려면 좀 친절하게 해라!
야 이 새끼야 니 몇 살인데 내가 니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데 똑바로 해! ”라고 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로 현관문을 박고, 편의점 옆에 있는 교통 표지판과 편의점 앞에 있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종업원 D에게 “ 젊은 새끼야 그렇게 장사하지 마라 젊고 어린놈이 똑바로 친절하게 해라!
” 고 하며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온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3월( 기본 범죄인 특수 협박죄의 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