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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3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한의학과 교수로 피해자 G(40세, 여)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숙부인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 상호 공동하여 2013. 3. 23. 11:00경 원주시 H에 있는 G 한의원 내에서, 피고인 A이 I, J을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가 학교 및 학원으로 J을 보러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싸며 서로 밀고, 침을 뱉으며, “야 이 미친년아, 바람핀 년이 어디 애 학교를 와서 애를 봐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12분에 걸쳐 피해자의 한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상호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아, 바람핀 년이 어디 애 학교를 와서 봐 개 같은 년아”라고 하고, 피고인 C는 “이 화양년아 니가 어디서 환자를 보고 있어 이 미친년아”라고 하며, 피고인 D은 “이런 년은 죽어야 된다, 이년이 어떤 년인 줄 알아 서방 빼앗은 년이야”라고 하는 등 한의원 대기실에서 진료를 보기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환자 및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상호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수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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