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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404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 D(여, 28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연락을 많이 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피고인은 2016. 4. 14. 01: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년 죽여 버리겠다. 전화는 왜 차단했어. 씨발 년아.”라고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골목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차가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너 오늘 학원 안 갔잖아.

너 어떤 남자랑 놀았어.

그 남자랑 섹스하고 왔니.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씨발 년 너는 죽여 버린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워. 당장 꺼져.”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차례 때린 후 울먹이는 등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양팔을 벌려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4~5차례 걷어찼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리 가.

"라고 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4~5차례 걷어찬 후 또 다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밀쳐내며 꺼지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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