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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7 2015고정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59세)의 건물을 임차한 E주점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E주점을 실제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5. 18:35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1층 H에서 피해자가 E주점 전세계약을 하면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된 것을 속이고 이를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이리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 년아, 도둑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18:50경 위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집 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저 씹할 년, 배때지를 발로 차서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cd 첨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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