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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정9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인 2009. 7. 2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번호: C)은 그 효력을 잃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고, 2015. 6. 10. 같은 장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여권 최초 발급일인 2009. 4. 2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번호: D)은 그 효력을 잃었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이 출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하고, 2015. 6. 10. 같은 장소에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고 입국 또는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미국여권, 각 대한민국 여권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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