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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364
여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약 3년 6월간 불법체류하던 중 2010. 9. 1. 강제퇴거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시누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 명의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A의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피고인 A이 이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재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권법위반 및 여권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10. 4.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봉사실 여권발급신청 창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 1장을 피고인 B 명의 주민등록증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3. 10. 7.경 피고인 A의 사진이 부착된 피고인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3. 12.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A은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출국수속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에 의한 출국심사 없이 출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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