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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8 2013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0:30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덕실마을길 455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덕성1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을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혈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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