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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존디어 6400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5:30경 피해자 C(50세)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D 소재 피해자의 밭을 갈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밭으로 가기 위해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좁은 농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트랙터의 바퀴가 밭고랑 사이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동네 주민 E에게 부탁하여 위 밭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트랙터와 포크레인을 쇠사슬로 연결한 한 다음 E가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밭 안쪽으로 트랙터를 끌어 당겨 밭고랑 바깥으로 빠져 나오게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밭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가 트랙터와 포크레인을 쇠사슬로 연결하는 작업을 끝마친 직후였으므로 트랙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가 트랙터 인근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터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밭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랙터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현장사진기록

1. 시체검안서, 검증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발견위치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감식), 현장감식사진

1.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내사보고(부검결과)

1. 감정의뢰회보(윤적관련)

1. 감정서 정정회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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