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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265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11:0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소유의 밭에서,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로터리 작업을 하다가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잠시 작업을 정지할 당시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작업 및 트랙터를 보겠다고 하면서 트랙터의 뒤쪽으로 갔는바, 트랙터의 운전석 및 후사경을 통해서는 로터리 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트랙터의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트랙터 로터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트랙터 로터리의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작한 업무상 과실로 트랙터의 로터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로터리 안으로 피해자를 빨려 들어가게 하여, 2012. 5. 26. 12:22경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트랙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 한 후송지연, 수액 공급의 실패 등 의료 과실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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