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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22 2013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삼도3차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읍사무소 방면에서 대송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진행방향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8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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