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3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랙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45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인삼밭에서 위 농업용 트랙터를 이용하여 밭을 가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랙터 후방에서는 피해자 D(여, 72세)가 인삼을 줍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트랙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을 시작하니 트랙터 주변에서 물러나라’는 사실을 주위에 고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트랙터를 후진한 과실로 위 트랙터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6. 16:3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