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망인은 1965.1.20. 취득한 뒤 원고와 함께 이사할 때까지 3년9개월 동안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할 수 있었을 뿐,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323,2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시 ○○동 327-3 답 1,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1. 20. 원고의 아버지인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 앞으로 1940. 8.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토지인데, 원고는 1985. 10. 22.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6. 1. 26. ○○북도개발공사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1965. 1. 20.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1968. 10. 20. 원고와 함께 서울로 이사함으로써 망인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8년 이상의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6. 5. 7. 원고에게 2006년 양도소득세 31,323,206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1940. 8. 9.경 매수하여 1968. 10. 20. 서울로 이사할 때 까지 직접 경작해 온 토지인데, 다만 그의 무지로 인해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65. 1. 20. 에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인이 1940. 8. 9.경 이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제 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안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 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괄호 안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의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가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는데,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과연 망인이 1940. 8. 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6(박○○, 이○○, 장○○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과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상 등기원인이 '1940. 8. 9. 매매'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1940. 8. 9.경 그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 · 청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토지대금을 청산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만큼,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위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망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 · 경료된 1965. 1. 20.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1965. 1.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968. 10. 20. 원고와 함께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3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이를 경작할 수 있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8년 이상의 자경(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