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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26 2019가단519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D 대 22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F는 1988. 8. 5. G 소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0493호로 1988. 8.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는 1992. 3. 27.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1992. 4. 3. 말소되었고, F는 1992. 4. 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2.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5. 11. 15.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95.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G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4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11.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2017. 1.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1999. 2.경 이 사건 제1, 2토지상에 2층 단독주택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후 위 주택을 신축하였고, 지금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사. F는 1998. 8. 5.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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