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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가단53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11. 4. 20. 경북 고령군 B 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최초 ‘전’이었으나, 1946. 11. 5. 토지대장에 ‘유지’로 변경등록되었고, 1989. 6. 7. 부동산등기부에 ‘유지’로 표시변경되었다.

919평 1979. 9. 20. 토지대장에 ‘3038 평방미터’로 면적환산 등록되었고, 1989. 6. 7. 부동산등기부에 ‘3038㎡’로 표시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D은 1946. 12.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91. 3.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고령군은 1987. 3. 31. 경북 고령군 E리 소재 F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98. 6. 12.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 F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을 인계하였다.

다.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F저수지의 제방에 저수지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F저수지의 위치, 면적, 형태 등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위성사진 내지 지적현황측량 도면과 같다.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구역의 변경) ① 조합이 조합구역외의 지역을 조합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편입예정지역과 그 지역 안에서의 기반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그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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