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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4383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대 63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9. 2.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2. 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5,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D에게 매매대금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9.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9. 2.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 가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을 빌려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10. 26.까지 차용금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주위적 주장). 설령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인 2004. 2. 20.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시효 소멸하였다

(예비적 주장).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빌려주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다만 원고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피고로부터 받아 매도인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매매 직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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