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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단70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11. 4. 20. 경북 고령군 F 전 1,658평을 사정받았고, G은 1913. 3. 7.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29. 1. 30. 위 토지에서 경북 고령군 D 전 91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졌다.

H은 1937.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37. 7.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은 1946.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8. 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91.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0.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46. 11.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유지’로 변경 등록되었고, 1979. 9. 20. 면적이 ‘3,038㎡’로 환산 등록되었다.

다. 고령군은 1987. 3. 31. 경북 고령군 J리에 있는 K저수지를 농지개량시설로 등록하였고, 1998. 6. 12. 고령농지개량조합에게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라 고령군이 1998. 6. 12. K저수지를 고령농지개량조합에 인계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K저수지 인계의 근거조문으로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들고 있으나, 그 공문에 첨부된 양도증서에는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16조가 근거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갑5호증 . 위 K저수지 등 수리시설물을 인계하였다. 라.

고령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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