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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16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지분표의 지분 란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B, I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용인시 CO리, CP리 일대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수와 묘산, 위토의 필지 수 등에 비추어 CQ 및 그 처와 직계자손들의 묘소가 설치된 이래 그 후손들이 위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대표자로 도유사를 두는 등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사정되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원고 종중을 형성하여 분묘, 묘산, 위토의 관리를 위해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들인 B, CR, CS, CT, CU, CV, CW(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이라고 한다)는 원고의 종중원들이자 위 CQ의 후손들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CX, CY, CZ, DA, DB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고 있었는데, 그 중 DA, DB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X 토지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이 사건 사정명의인들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및 CW의 상속인인 피고 I의 별지2 지분표의 지분 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모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 I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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