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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7 2016가단1133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Z 묘지 3310㎡ 중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경씨아이디(이하 피고 서경씨아이디라고 한다)는 분할 전 아산시 AA 묘지 1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매도한 다음, 원고 및 피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와 피고들이 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 역시 분할 전 토지 중 3310/1158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아산시 AB 묘지 754㎡, Z 묘지 3310㎡, AC 묘지 1013㎡, AD 묘지 992㎡, AE 묘지 3472㎡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은 위 Z 묘지 33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별지 지분표의 해지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지분표의 해지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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