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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2 2017가단110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Z 묘지 754㎡ 중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서경씨아이디(이하 ‘피고 서경씨아이디’라 한다)는 분할 전 아산시 AA 묘지 1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피고 서경씨아이디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원고에게 매도한 다음,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754/1158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 만큼 각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아산시 Z 묘지 754㎡, AB 묘지 3310㎡, AC 묘지 1013㎡, AD 묘지 992㎡, AE 묘지 3472㎡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은 위 Z 묘지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라.

이 사건 소장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27.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 부분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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