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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나50144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53,39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상단 제9행의 ‘2. 판단’을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쪽 상단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며, 제5쪽 상단 제8행부터 제10행까지(3.부분)를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나)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판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점과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별지2 ‘명의신탁해지일자’ 기재 각 해당일에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3 (나)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피고별 지분표의 ‘상속받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2 (가)토지 피고별 지분표의 ‘상속받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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