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지 마켓 (http: //www .gmarket .co .kr )에서 모친 B 명의로 가입된 “C” 이라는 판매자 명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 안양시 만안구 D, 105동 8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지 마켓에 “ 산 들메/ 명이 나물/ 절임/ 저온/ 발효/ 숙성/ 국산/ 설악산” 이라는 제목으로 명이 나물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제품 사진과 판매 글 내용 상에 “100% 국내 산 유기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친 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진을 게시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위 명이 나물 제품을 유기 농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내사대상 쇼핑몰 및 판매자 운영 미니 몰 캡 쳐 화면 첨부, 인증여부 조회 결과 첨부- 미 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