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251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NH 마켓 (www .nhmarket .kr) 과 인터 파크 (www .interpark .com) 인터넷 쇼핑몰에서 ㈜ 한농으로부터 발아 통 밀 식빵을 공급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위 NH 마켓 (www .nhmarket .kr) 과 인터 파크 (www .interpark .com)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발아 통 밀 식빵을 판매하면서 인증 마크를 사용하여 유기식품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