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전에 여러 차례 대여한 금원을 합하여 2012. 3. 10.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3.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100만 원을 대여받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2,100만 원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고가 2012. 3. 10.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 2013. 3. 10.로 정하여 대여받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피고, C은 파이프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C의 부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위 동업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계좌를 관리하면서 일부 금원을 위 공장 부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0만 원을 D이 운영하는 E에 기계 제작 대금의 계약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피고, C은 위 기계 제작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몰취 당할 처지에 빠졌다.
④ 피고는 고향 선배인 D에게 부탁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