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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5가단8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2011. 12. 13.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1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2,1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 피고는 2011. 7. 15.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C이 이자 100만 원을 합하여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위 교부된 금전이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금거래내역서(갑1호증)를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유일한 증거는 증인 C의 증언뿐인데, 위 증언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 이체한 2,1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보내진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 원고는 C의 소개로 2011. 12. 초순경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11. 12. 13. 피고에게 2,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하나 받지 않은 점, ㈁ 원고는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1. 12. 31.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1. 12. 13.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이체한 이후 2015. 10. 28. 이 사건 지급명령(후에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을 신청할 때까지 4년 가까이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

거나 이자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이 매우 이례적이다.

② 원고는 피고가 ‘급한 가사사정 때문’이라면서 2,1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처 D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2011. 7. 15. 2,000만 원, 2012. 1. 6. 2,000만 원, 2012. 5. 16.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보내준 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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