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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280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6,561,343원과 그 중 54,442,28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390,310,000원을 이자 월 2부 또는 월 1.5부,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하고, 2003. 1. 29.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합계 434,40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합계 158,760,075원과 그 중 대여원금 89,341,752원에 대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 9 내지 13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대여 및 변제내역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02. 12. 30.부터 2007. 3. 9.까지 사이에 원고 또는 원고의 지인 H,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의 남편 E,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이자 월 2부 또는 월 1.5부,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개월 내지 4개월 후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합계 370,31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2003. 9. 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9.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750만 원을 I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은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3. 9. 1. 피고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월 2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다만, 피고는 위 2,000만 원에서 I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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